PRECEDENT · 2013다1011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011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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