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므1196
판례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므1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조 / [2] 국제사법 제2조, 제3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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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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