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588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 2014.05.16 · 자 · 사건번호 2014마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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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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