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9324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2]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6항 /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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