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225
판례
퇴학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사관생도 甲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甲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