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225 판례

퇴학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사관생도 甲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甲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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