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사관생도 甲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甲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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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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