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088 판례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3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남편인 乙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甲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乙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甲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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