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丁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乙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乙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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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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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지방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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