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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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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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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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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