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2869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28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상표들인 "", "", "", ""의 등록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인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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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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