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및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 [2] 명칭을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독세핀 유도체를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로 하는 甲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해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이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 계속 중 甲 회사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위 정정발명이 진보성 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2] 특허법 제136조 제1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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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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