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754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 [2]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29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제65조 참조), 상법 제70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06조 ·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9조 · 무선설비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64조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65조 · 승무정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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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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