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선박선박시설선박용물건기관감항성복원성여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ㆍ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선원
나.1세 미만의 유아
다.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10."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ㆍ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험금
[1]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선박직원법위반
[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부족을 뜻하는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구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의 문언적 해석 등에 비추어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은 ‘선체나 기관 등 선박 자체, 항해에 필요한 서류·장치 등 선박의장,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수와 능력 등이 특정 항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즉 감항성의 ‘흠결’을 의미하고 감항성의 부존재, 즉 감항성의 ‘결여’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데, 선박의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횡격벽은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구획을 구분함과 동시에 선체 바깥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될 경우 그 해수가 다른 구획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부재이고, 상갑판, 화물창 격벽, 평형수 탱크 격벽은 모두 선체의 종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재로서 그 변형이나 균열, 파공 등은 선체외벽의 손상, 해 …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 포함됩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박안전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위반 처벌은 명확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