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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선박안전법
law_id:001742
article_no:2
위계:선박안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1
피인용:6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ㆍ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ㆍ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6. "하역장치"라 함은 화물(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선박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17. "하역장구"라 함은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선박안전법
law_id001742
대통령령
└─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law_id00390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06
고시
↳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84
고시
↳ 고시
고속선 기준
law_id2100000253688
고시
↳ 고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80
고시
↳ 고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law_id2100000271216
고시
↳ 고시
목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52
고시
↳ 고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law_id2100000253676
고시
↳ 고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0
고시
↳ 고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587
고시
↳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224
고시
↳ 고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law_id2100000260894
고시
↳ 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194
고시
↳ 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2
고시
↳ 고시
선박구획기준
law_id2100000239884
고시
↳ 고시
선박기관기준
law_id2100000236512
고시
↳ 고시
선박만재흘수선기준
law_id2100000239932
고시
↳ 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
law_id2100000271244
고시
↳ 고시
선박복원성기준
law_id2100000253656
고시
↳ 고시
선박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0
고시
↳ 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38
고시
↳ 고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080
고시
↳ 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6913
고시
↳ 고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law_id2100000196044
고시
↳ 고시
선박전기설비기준
law_id2100000253668
고시
↳ 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4
고시
↳ 고시
수면비행선박기준
law_id2100000253672
고시
↳ 고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47076
고시
↳ 고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law_id2100000222926
고시
↳ 고시
원자력선기준
law_id2100000253678
고시
↳ 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law_id2100000243226
고시
↳ 고시
잠수선 기준
law_id2100000253674
고시
↳ 고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law_id2100000243228
고시
↳ 고시
전기추진 선박기준
law_id2100000259648
고시
↳ 고시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1
고시
↳ 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2
고시
↳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law_id2100000227188
고시
↳ 고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law_id2100000253658
예규
↳ 예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1263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084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law_id00745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law_id007461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law_id00782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law_id008550
인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어선법
제2조 정의
"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직원법
제2조 정의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해운법
제2조 정의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 incoming제2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③법 제6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구명정ㆍ구명뗏목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을 비치하여야"
← incoming제21조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선박시설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임시승선자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
← incoming제5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적용선박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 incoming제6조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 incoming제7조
cite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 incoming제15조
대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중간검사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유어장관리선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
← incoming제5조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 정의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1의2.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 incoming제23조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 incoming제25조
위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항해선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 정의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항해용 간행물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수치제작물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해양정보간행물(전자해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8조의2 정비계약에 따른 면제 인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4조의2 극지해역에서 기름의 사용 또는 운송 금지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극해역에서는 다음"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차전지의 충전
"②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명정용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는 상시 충분"
← incoming제20조
인용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선(艀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3조 적용범위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6조 산업인력의 승선
"선장은 산업인력이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안"
← incoming제6조
인용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4조 개구 등
"② 상갑판(「강선의 구조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갑판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대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07조 화물유펌프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등 충분히 격리되어 있을 것. 다만, 고인화점인화성액체 물질[인화성액체물질로서 규칙 제2조제1호다목3)의 고인화점인화성액체를 말한다]을 운송하는 탱크선에는 디젤기관 및 그"
← incoming제207조
인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제대상선박
"각 목의 선박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다."
← incoming제5조
cites
선박구획기준
제15조 수밀격벽의 구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각 수밀구획의 격벽은 제2조제17호에 적합하도록 건조되고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높이에"
← incoming제15조
대조
선박구획기준
제18조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에서 수밀경계의 개구
"6. 수밀문의 배치 및 그 제어장치는 선박이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로 하여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이내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을 벗"
← incoming제18조
인용
선박기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
← incoming제2조
대조
선박기관기준
제12조 고장시의 조치
"변피치 프로펠러를 포함한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주기관에 사용되는 유압식, 공기식 또는 전기식 제어장치4. 제2조제26호가목 및 나목의 제1종 보기5. 시동 또는 제어용 공기탱크6. 그 밖에 해양"
← incoming제12조
대조
선박기관기준
제14조 조작 등
"것이어야 한다.1. 기관의 주위에는 기관의 조작, 점검, 정비 및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2. 제2조제5호의 고속기관에는 적산회전계 또는 회전시간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 incoming제14조
인용
선박기관기준
제65조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등
"제58조, 제59조 및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
← incoming제65조
cites
선박기관기준
제69조 용어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전향시킴으로서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고속기관"이라 함은 가스터빈 또는 제2조제5호의 계산식을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69조
cites
선박기관기준
제81조 적용제외
"제87조, 제97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 이외의 규정은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적용하"
← incoming제81조
대조
선박기관기준
제106조 소형보일러 등
"다만, 제2조제16호나목의 소형보일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한국산업규격「육상용 강제 보일"
← incoming제106조
인용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 정의
"어느 지점에서도 선루의 가상 현호곡선 상방의 최소높이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바. 저선미루의 경우 그 높이가 제2조제21호 표의 "저선미루 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보다 클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8조 B형선박의 수정표정건현의 산정
"붙이 풍우밀창구덮개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고 해당 창구덮개의 잠금장치가 충분히 효과적인 것일 것라. 제2조제33호사목(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이 하기만재 흘수선까지 적재하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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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10조 하기건현의 산정
".(1)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수수선의 후방으로 건현용 길이의 7퍼센트의 점까지 달할 것 (2) 선루는 제2조제13호의 요건에 따라 폐위된 것일 것(3) 선수루의 길이가 0.15L 미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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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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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요건
"④ 제2조제4호바목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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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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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 위험물등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正標札)란에 1.1부터 1.6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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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의2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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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5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
"⑤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서 규칙 제2조에 정의된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및 별표 1의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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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9조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
"압력도출밸브는 15° 횡경사 및 제2조제24호에 정의된 L에 대한 0.015L 트림조건하에 제41조에 정의된 충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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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1조 적재한도
"①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제2조제34호에 정의된 기준온도에서 98퍼센트를 초과하여 충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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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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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조 정의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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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8조의2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2.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하는 컨테이너 형식,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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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총중량 검증방법
"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계측장비로 계측(이하 "방법 1"이라 한다)2. 컨테이너에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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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선장의 권한 등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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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제2조 정의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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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1조의2 정의
"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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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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