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4175
판례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41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우 그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4조 제1항, 민법 제263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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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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