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정의구분소유권구분소유자전유부분공용부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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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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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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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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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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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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