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2항 공용부분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동일"
cites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
cites
부동산등기법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한다."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물번호표지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대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
대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대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5. 1인이 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