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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cites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인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인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인용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0조 기타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
"인 소송사건에 따른 비용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10조제2항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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