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9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보조금 상당액은 甲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삭제),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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