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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제8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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