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가정법원 · 2017.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드단2111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甲이 丙에게 모든 급여를 맡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고 丙이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丙의 법률혼은 丁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 제8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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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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