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6398 판례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7.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63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등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丙 공사가 丁 주식회사를 비롯한 甲 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들 등에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丙 등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져 소는 적법하며, 위 상장예외거래품목 지정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등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丙 공사가 丁 주식회사를 비롯한 甲 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들 등에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중도매인에 대한 개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에 앞서 하는 것으로, 중도매인에 대한 개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일일이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그 전단계인 상장예외품목 지정행위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달리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다툴 수 있는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丁 회사 등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상장예외품목 지정행위가 있으면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 가능하였던 품목에 대하여 그 이후로 비상장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상장거래만 할 수 있고 상장거래를 통한 수수료 등을 받아 이익을 얻는 도매시장법인은 위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소는 적법하며, 乙 시장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거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호의 요건들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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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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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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