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丁 은행은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甲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