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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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채무부존재확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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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丁 은행은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甲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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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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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위 연대보증계약은 乙이 丙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戊 회사와 丙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丙이 乙에게 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乙에게는 丙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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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丙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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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본문 인용: 009413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전자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자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해 보관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전자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제2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이청약시 모바일약관 교부 이행 확인 관련
계약자 동의 후 모바일 약관을 실제 교부하고 종이청약서 수령 확인을 받으면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이청약시 모바일약관 교부 이행 확인 관련
계약자 동의와 실제 모바일약관 교부가 있으면 종이청약서의 확인서명으로 전자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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