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재두5056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6재두50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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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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