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재두5056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6재두50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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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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