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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