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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