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479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4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조리되기 전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호 /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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