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100
판례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엄격한 증명의 대상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제1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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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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