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18.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1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 등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화물을 운송한 丁 외국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 등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화물을 운송한 丁 외국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丙 회사 등과 운송인인 丁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관계가 丁 법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할 준거법 역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25조 /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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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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