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78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7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계약에 따라 조합체로서 신축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甲과 乙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고, 乙이 단독 명의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인데, 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대신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71조 제1항, 제272조, 제703조 제1항, 제70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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