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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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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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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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수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cites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cites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
인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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