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1978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1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乙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甲 공사가 乙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