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1978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1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乙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甲 공사가 乙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9조 · 채권신고의 최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