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乙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甲 공사가 乙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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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민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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