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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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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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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