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정관설립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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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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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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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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