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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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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