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조 (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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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행위있어서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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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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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9건
전체 79건 →손해배상(기)등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 남발로 이어지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경계선, 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게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 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임야의 소재, 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등은 이를 임야조사야장에 기재하는 반면에(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21조), 임야원도는 1필지의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제되는 것으로서 실지작업 당일 경계선, 지목 등은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먹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제61조),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종료한 후 임야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임야 소유자와 연고자의 신고서, 보관관청의 통지서 이외에 분쟁지조서, 임야원도, 임야조사야장, 지적계산부를 첨부하여 도 장관에게 제출하고(구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89조), 도 장관은 이를 근거로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데(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항), 위와 같이 임야소유자의 사정은 임야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그 내용 …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공익적 공직자 보도는 언론자유 제한이 완화되고, 보도내용ㆍ표현ㆍ확인노력 등을 보아 검사의 회유 의혹 보도가 악의적ㆍ경솔한 공격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1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정보도등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정당의 공직자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비판은 정치적 표현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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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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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민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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