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4091 판례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4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상속세 납부세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자 甲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 등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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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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