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811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8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2]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당초의 과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계약의 해제일과 관계없이 2012. 1. 1.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 [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2012. 2. 2.) 제1조, 제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부칙(2012. 2. 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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