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998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9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방법과 그 시기(=등록상표 출원 시)

[2] ‘주스, 요거트, 에이드, 스무디’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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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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