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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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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