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9355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9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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