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1908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1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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