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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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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