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0407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0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3]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 [2] 상법 제693조 / [3]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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