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2569 판례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25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938조 제1항, 제9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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