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2569
판례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25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938조 제1항, 제9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3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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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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