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5218
판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5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5조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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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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