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5조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3조
형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