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5218 판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5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5조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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