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341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34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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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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