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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
공포 · 2025-03-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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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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