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 (벌칙)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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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3조(벌칙)
자본시장법 §442의2
자본시장법 §448
2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2024. 10. 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30
… 외 38건
41건
16회+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 5., 2024. 10. 22.>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본시장법 §447
1건
1~2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4

항·호 단위 매핑 42

조 단위 2

§443 ① 제1항 exact (hang) — 4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1.0위임1
자본시장법§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1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3cites>위임1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2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3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4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5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10.3cites6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11.0위임7
자본시장법§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21.0위임>위임7
자본시장법§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0.5인용>위임7
자본시장법§177 시세조종의 배상책임20.5인용>위임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 배출권 거래소 등20.5준용>위임7
… 외 11건

§44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10.5인용

§44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10.5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44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4110.3cites
자본시장법§174210.3cites
자본시장법§174310.3cites
자본시장법§176110.3cites
자본시장법§176210.3cites
자본시장법§176310.3cites
자본시장법§176410.3cites
자본시장법§1764110.3cites
자본시장법§1764210.3cites
자본시장법§1764310.3cites
자본시장법§1764410.3cites
자본시장법§1764510.3cites
자본시장법§178110.3cites
자본시장법§1781110.3cites
자본시장법§1781210.3cites
자본시장법§1781310.3cites
자본시장법§178210.3cites
자본시장법§18010.3cites
자본시장법§17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49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33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79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4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헌재 결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