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칙매매이익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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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2021.1.5, 2024.10.22>
1.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2021.1.5, 2024.10.22>
1.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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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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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1건
전체 4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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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본인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한 매도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甲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甲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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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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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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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이때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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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뜻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한다. [3]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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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가.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이라 한다),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중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중 제178조 제2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 부분, 증권의 모집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중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중 제119조 제1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미신고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증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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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가.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이라 한다),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중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중 제178조 제2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 부분, 증권의 모집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중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중 제119조 제1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미신고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증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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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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