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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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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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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