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6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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