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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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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