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583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7.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5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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