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88 판례

살인·절도미수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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