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88
판례
살인·절도미수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