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34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