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34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 외국환업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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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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