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8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 2017.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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